‘부도공공임대아파트 특별법’ 국회 건교위 통과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특별법’ 국회 건교위 통과
  • 백건
  • 승인 2006.12.06 21:59
  • 호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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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되면 부도임대아파트 주공이 매입 창덕비대위 이진호 위원장 본지에 알려와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이 건교위를 통과했다.
6일 오후 창덕에버빌임차인비상대책위원회 이진호 위원장이 국회 건교위 방청석에서 본지에 알려 온 바에 따르면 이날 열린 건교위에서 우리당 조일현 건교위원장은 ‘의사 일정 제 28안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대안을 의결, 가결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따라서 이날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특별법’이 건교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이란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 법안이 갖는 의미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경매를 통해 부도임대아파트를 우선매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일단 의미부여를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주택매입사업 시행자가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했을 때 임차인이 부도난 아파트에서 계속 살기를 원할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으면서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된 해당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이 그 골자로 부도임대아파트 사상 최초로 건교위를 통과한 것이 일단 큰 성과다.

그러나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매입의 경우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건교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도록 돼 있어 목소리 큰 일부 단지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 대안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정치권이 적극나서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에 노력하고 이러한 법적인 한계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관건이긴 하다.

따라서 이 법이 회기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주공이 부도임대아파트를 경매로 매입하게되는데 경매로 인한 손실보전금은 주공이 보전해 주는 법안으로 특별법 적용 대상은 2005년 12월 13일 이전에 임대아파트로 운영해 온 아파트 중에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부도가 났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일정 기간 연체한 사업장은 특별법 적용을 받게된다.

또한 매입요청은 임차인대표회의가 요청하며 임차인대표회의가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요청 할 수 있다.

아울러 매입은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이 법을 시행하게 되지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연차별 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매입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매입이 진행된다.

창덕 비대위 이진호 위원장은 “이르면 오는 8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건교위라는 큰 산을 넘어 보증금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세워졌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한다”며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덕주민들은 지난 160여일 동안 정부와 광양시 등을 상대로 줄기찬 투쟁을 벌여 이같은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특별법의 일등공신이 될 날도 머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