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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05-16 13:5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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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국 어느 도시나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은 심각의 도를 벗어나 화재나 긴급재난 시 무질서하게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여 인명구조와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상가 밀집지역에 가판대 및 상품적치물이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가뜩이나 비좁은 도로에 차량소통을 방해하고 있으며 특히 긴급차량의 비상출동 시 진출입이 용이하지 못하여 자칫 대형 참사를 불러올 염려가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일 깨워 주고 있다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안전 불감증에 젖어 있다 이로 인한 대형 참사를 격고 나서야 서로의 책임을 전갈하는가 하면 사후 대책을 강구하느라 호들갑을 떨다 흐지부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였던 것으로 보아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위해 소방관서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시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도로 운전자들에 대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및 불법 주정차량 단속 및 소방통로 확보 홍보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차 통로를 확보하고자 현재 경찰과 자치단체 공무원만 갖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소방공무원까지 확대해 소방출동로를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소방관서의 노력과 더불어 또 한가지 매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이다. 화재발생시 소방차량의 이동이 원활하도록 소방차 길 터주기 양보운전의 생활화가 필요하며, 불법 주차한 차량만 없어도 인적·물적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소방차량 출동로가 곧 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이라는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우리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성숙한 국민의식과 안전에 대한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광양소방서 광영119안전센터 지방소방사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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