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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05-16 13:5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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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관에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권을 부여받아 위반차량에 대해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대상 차량은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교차로를 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지 않는 차량, 교차로 이외의 장소에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등이다. 양보의무 위반 판단기준으로는 제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단속된 차량은 승합자동차 등 6만원, 승용자동차 등 5만원, 이륜자동차 등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단속 등 강력한 정책을 통해 소방 출동로 양보도 좋지만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진정성 있는 시민의식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려도 “나랑은 상관없지”하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화재로 인한 피해는 더 커지고, 응급환자는 소생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 심지어 양보는 커녕 오히려 소방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도 종종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소방출동로 양보에 힘써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방차가 달려가는 곳이 여러분들의 집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집, 우리 가족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단지 우리들의 바람일 뿐이다. 소방업무는 나와 우리 이웃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일들이다. 소방차가 달려가는 곳이 곧 우리 집 일수도 있는 것이다. 내 가족과 내 집을 지키기 위해 길을 비켜주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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