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축구회원들 운동장 사용료 싸진다
조기축구회원들 운동장 사용료 싸진다
  • 이성훈
  • 승인 2009.02.25 19:00
  • 호수 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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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월 2회 휴무ㆍ월정액 징수 수정 가결

앞으로 지역 내 축구장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조기축구회의 운동장 사용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20일 제1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갖고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시는 마동 근린공원이 오는 3월 3일 준공식을 가짐에 따라 이번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마동 근린공원내 축구장 및 풋살경기장 등 체육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체육시설 사용 신청에 있어 전자문서로도 신청 가능 하며 △위탁관리 체육시설에 대해 시민들에게 개방토록 해 시민들이 운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조례안은 특히 운동장 사용료에 있어 상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부담이 크다며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총무위원회는 이 조례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시민들의 부담이 크다며 심사를 통해 수정했다. 서경식 의원은 “조기축구회처럼 매일 축구장을 이용하면서 사용료를 50%만 감면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월정액으로 사용료 금액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정상요금의 50% 감면 시 일일 3시간 이용기준은 3만원으로 월 30일 이용한다면 90만원에 달한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매주 1회 체육시설 휴무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월 1회로 축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순애 의원도 “조기축구회와 같이 상시 이용자는 월정액으로 사용료를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정 의원은 “현재 학교 체육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월 7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그동안 학교시설 개선 등에 시비를 많이 투입한 만큼 교육청에 건의해 사용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총무위는 심사를 통해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 중 제22조 전용료에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조기시간에 축구를 하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으로 한다’(관내 거주자에 한함)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매주 1회 휴무일에서 월 2회 휴무일로 수정,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