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 동호 방류수 기준완화 요구
광양제철, 동호 방류수 기준완화 요구
  • 박주식
  • 승인 2009.07.09 09:36
  • 호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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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현재 상황에선 협의 곤란
  광양항 원료부두 6선석 신설사업 중 준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수 방류 기준을 두고 광양제철소와 시ㆍ환경ㆍ어민회 관계자들이 대립중이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2일 시와 환경단체, 어민회 관계자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광양항 원료부두 6선석 신설사업 변경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광양항 원료부두 6선석 신설사업 시 준설토를 동호안에 매립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함께 유입된 바닷물을 방류함에 있어 부유물질(SS)기준 완화를 요청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는 지난 89년 동호안 조성시 SS를 10ppm으로 방류하기로 합의가 돼 있기 때문이다.

광양제철소는 이번 준설사업과 관련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기준을 80ppm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오늘 설명회는 슬라그 투기장 방류수 SS기준 협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준설이 끝나면 폐기되는 만큼 한시적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다”며 “준설과정에서 유입된 물을 동호안 물이 아닌 바닷물 처리개념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참석자 들은 “6선석 신설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선 전혀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을 갑자기 들고 나와 협의를 해 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89년 협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기준인 만큼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늘의 설명회로 주민설명이 다 이뤄졌다고 판단돼선 안 된다”며 “준설사업이 왜 추가 됐는지, 저감방안 중 미흡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마련해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따로 열 것”을 제안했다.

한편, 광양제철소가 갑자기 동호안 방류수 협의 변경을 요청해 온 것은 포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합성천연가스공장 건설사업 때문이란 분석이다.
포스코가 석탄과 산소, 수증기를 반응시켜 합성가스를 만드는 ‘합성천연가스’ 공장을 광양제철소 동호안에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포스코가 최근 광양에 1조원 규모의 합성천연가스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동호안의 부지 조성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합성천연가스공장 건설부지 조성을 위해 6선석 신설사업에 따른 준설토를 동호안에 매립해야 하고, 예정된 공사기간을 맞추려면 물을 빨리 퍼내 부지를 다져야 하기에 방류 기준 완화협의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애초의 협의 기준인 SS를10ppm으로 방류할 경우 그 기간은 5년가량이 걸린다. 또 10ppm방류시설을 추가로 증설 시엔 320억 원의 예산과 14개월이 소요된다.

이런 상황에서 광양제철소가 다급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단순히 6선석 신설사업에 따른 준설과 유입수를 어떻게 방류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포스코는 이 사업으로 저급탄을 이용함에 따른 생산비용과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인정받게 됨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 가스 대체 효과 등으로 수천억 원의 이익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최소한 시에 얼마간 환경기금 조성 약속이라도 하면서 협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광양제철소는 광양항 원료부두 6선석 신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지난 5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협의했으나 하루만에 이를 철회했다. 방류농도 이원화에 따른 시와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