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 이성훈
  • 승인 2009.07.14 08:42
  • 호수 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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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 중기 발전계획인 2015 광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하여 전라남도로부터 2009. 7. 13일자로 결정 고시가 완료 됐다. 이번에 결정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은 목표연도가 2015년인 중기계획으로, 광양시의 전체면적인 49만7647㎢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정 고시 내용은 2002년에 수립한 계획 내용을, 관련 법률의 개정, 지역여건의 변화, 광양시의 장기계획인 2025년 광양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관리계획을 변경, 보완하여 수립한 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용도지역의 변경 사항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주변 7만1천 제곱미터를 1・2종일반주거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비롯해 마동근린공원 주변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광양향 3단계 부지 45만 제곱미터를 미지정에서 준공업지역으로, 광양읍 사곡리 보전녹지 지역 18만 제곱미터를 자연녹지로 변경했다.

또한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된 옥룡면 산남리와 율천리 지역 167만 제곱미터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해제한 후 주변지역의 용도지역인 농림지역, 관리지역으로 변경했다. 토지이용 여건이 불합리한 생산・보전녹지지역 181만 제곱미터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 하는 등 주변지역과의 토지 이용현황을 고려해 주변 용도지역으로 조정해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가 되도록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용도 지구와 용도구역의 변경 사항의 내용으로는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취락지구로 지정됐던 비 도시지역의 집단거주 지역을 변경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취락지구(95개소)로 신규 지정함으로서, 기존 마을의 건축행위 제한이 완화(건폐율 50%이하) 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백운산 계곡인 성불계곡, 동곡계곡, 어치계곡과 구 봉화산 주변지역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고, 섬진강과 수어호 주변지역을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하여, 자연경관과 수변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마련했다.

도시개발 필요에 따라 상위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인동지구, 와우지구, 의암지구, 성황지구 등 5개 지구를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함에 따라, 단계별 개발을 위한 기틀이 마련됨으로써, 시의 택지공급 및 도시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기반시설 분야에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해 광양읍 세풍리 일원의 144만 제곱미터를 생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함께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여건을 개선했다.

종합 의료시설의 유치를 위해 의료시설 부지 1개소(8만6천 제곱미터) 를 지정했으며, 부족한 시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로 지정된 봉강면 지곡리 백운저수지 주변지역 159만 제곱미터와 중마동 와우저수지 주변 26만 제곱미터를 유원지로 결정했다. 또 근린공원 9개소 572만 제곱미터를 신규 또는 변경 지정함에 따라, 휴식공간을 확보와 더불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양읍의 공설운동장 주변지역에 체육시설 용지를 추가 확장하여 수영장 부지를 확보함에 따라 종합운동장으로써의 기능을 발위 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했다. 이와함께 도로 172개 노선의 변경 또는 신규 결정과, 주차장 15개소 신설, 광장 7개소 신설과 광장, 공원, 하천 등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하여 신규 지정 및 변경 등 여건변화를 반영해 전반적인 재정비를 했다.

시는 이번에 결정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은 세계명품 도시,  동북아 자유무역도시를 추구하는 광양시의 도시개발과 위상정립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