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자족도시 가속엔진 시동
30만 자족도시 가속엔진 시동
  • 최인철
  • 승인 2009.07.16 09:21
  • 호수 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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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장기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경쟁력 강화 탄력

칠성지구 문제 등 체납문제로 미뤄져 왔던 광양시의 중기 발전계획인 2015년 도시관리계획이 마침내 결정 고시됐다. 전남도는 13일 시가 요구한 2015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 완료했다. 이에 따라 시의 도시갤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정 고시된 도시관리계획 2015년을 목표로 중기계획으로, 전체면적인 49만7647㎢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2002년에 수립한 계획 내용을 관련 법률의 개정과 지역여건의 변화, 시의 장기계획인 2025년 광양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손질해 보완, 수립한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용도지역의 변경 사항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주변 7만1천  제곱미터를 1·2종일반주거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비롯, 마동근린공원 주변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광양향 3단계 부지 45만 제곱미터를 미지정에서 준공업지역으로, 광양읍 사곡리 보전녹지 지역 18만 제곱미터를 자연녹지로 변경했다.

또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된 옥룡면 산남리와 율천리 지역 167만 제곱미터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해제한 후 주변지역의 용도지역인 농림지역, 관리지역으로 변경했다.
토지이용 여건이 불합리한 생산·보전녹지지역 181만 제곱미터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 하는 등 주변지역과의 토지 이용현황을 고려, 주변 용도지역으로 조정하하는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가 되도록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용도 지구와 용도구역의 변경 사항의 내용으로는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취락지구로 지정되었던 비 도시지역의 집단거주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취락지구(95개소)로 신규 지정, 기존 마을의 건축행위 제한이 완화(건폐율 50%이하)했다.
또,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백운산 계곡인 성불계곡, 동곡계곡, 어치계곡과 구 봉화산 주변지역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고, 섬진강과 수어호 주변지역을 수변경관지구로 지정, 자연경관과 수변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마련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여건 개선

도시개발 필요에 따라 상위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인동지구, 와우지구, 의암지구, 성황지구 등 5개 지구를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했다.
도시기반시설 분야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해 광양읍 세풍리 일원의 144만 제곱미터를 생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함께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로 추가 지정,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더나가 종합 의료시설의 유치를 위해 의료시설 부지 1개소(86천 제곱미터) 를 지정 했고, 부족한 시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는 봉강면 지곡리 백운저수지 주변지역 159만 제곱미터와 중마동 와우저수지 주변 26만 제곱미터를 유원지로 결정했다.
근린공원 9개소 572만 제곱미터를 신규 또는 변경 지정함에 따라, 휴식공간을 확보와 더불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광양읍의 공설운동장 주변지역에 체육시설 용지를 추가 확장해 수영장 부지를 확보함에 따라 종합운동장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도로 172개 노선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결정했고 주차장 15개소 신설, 광장 7개소 신설과 광장, 공원, 하천 등 도시계획시설 전반을 재정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남택 도시과장은 “이번 결정 고시된 도시관리계획 내용은 세계명품 도시, 동북아 자유무역도시를 추구하는 우리시의 도시개발과 위상정립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