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습격으로 농작물 피해 커
야생동물 습격으로 농작물 피해 커
  • 박주식
  • 승인 2009.08.20 09:11
  • 호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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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사업비ㆍ보상 예산 증액돼야
지역 농가들이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은 멧돼지로부터 피해를 당한 김진환 씨의 배밭

  백운산 자락에 위치한 농가들이 멧돼지 피해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옥룡과 봉강 다압 등지의 농민들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고구마 밭과 매실, 콩은 물론 최근 수확기에 접어든 배와 밤 재배지에 멧돼지가 침입해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다압에서 배 농사를 짓고 있는 김진환씨의 경우 올해 조생종인 원황배 200박스(15kg) 수확을 예상하고 판매처를 확보했으나 멧돼지 습격을 받아 겨우 39박스만을 수확했다.
또 멧돼지가 과일을 따 먹기 위해 앞발을 가지에 걸침에 따라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훼손돼 다음해 농사까지도 염려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밖에도 옥룡 대현마을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권동식 씨는 멧돼지가 단내를 맡고 내려와 과수원을 훼손해 한 해 농사를 망치다시피 했으며, 양산마을의 신승균씨 등은 감나무 가지가 훼손되는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농민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부분 영세농이라 자구책으로 철조망을 설치하는 것도 무리다. 그래서 개를 묶어 두기도 하고 밤새 경운기 시동을 걸어놓기도 하며 폭죽을 터트리기도 하지만 그때뿐 상황에 적응한 멧돼지의 습격은 계속되고 있다.
김진환 씨는 “농업 관련부서는 영농지원을 하고 환경부서는 유해조수를 보호하는 상반된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매년 반복되는 피해임에도 대책마련을 못한다는 것은 농민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다”고 분개했다.
그는 “유해조수를 보호해야 한다면 이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철조망 등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며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발생된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이라도 마련해 농심을 달래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이후 시에 접수된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건수는 모두 53건에 이른다.
현재 시는 환경부로부터 15명의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승인 받아 6명을 확보하고 추가모집 중이다. 이들은 피해 농가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 피해를 끼치는 야생동물을 퇴치할 수 있다.
8월부터 3개월 간은 수확기로 사전허가가 나 있어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피해가 주로 야간에 발생함에도 야간에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은 2명에 불과하다. 2명이서 도심지역을 제외한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피해를 구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그동안 시는 환경부로 부터 피해예방사업비를 지원받아 지역 내 15곳에 철조망과 전기 목책기를 설치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올해 지원예산이 5천만 원에 불과한 것에서 보듯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피해예방책은 더디기만 하다. 예산 부족은 이뿐만이 아니다.
시는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농가가 30만 원 이상 피해를 입게 되면 면사무소에 신고해 조사를 거쳐 3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1100만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인명보상액과 합쳐진 금액으로 실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은 500만원 남짓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단 한건도 없었다. 홍보부족도 이유지만 농가들이 입은 피해를 면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농촌 소득자료에 근거해 피해내역을 산출해내야 하는 까다로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농민들의 유해조수로부터 입는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서는 농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사를 해야 농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피해방지단 확보와 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