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광양파출소, 음주운항 특별단속
해경 광양파출소, 음주운항 특별단속
  • 박주식
  • 승인 2009.09.18 13:28
  • 호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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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 광양파출소가 가을 행락철 및 추석연휴를 맞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인다.
유ㆍ도선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야간 고속으로 운항하는 소형선박 및 선외기, 레저보트를 대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전개하는 이번단속은 안전운항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원활한 해상교통을 확보키 위해 실시된다.

광양파출소는 단속에 앞서 오는 21일까지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사전계도와 홍보활동을 벌인다. 또  단속기간에는 취약시간대와 의심선박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펼치고 시민단체 참관제 및 사전예고제 실시로 민원ㆍ불만요소를 사전 차단키로 했다.

한편,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은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선박은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 들어 우리지역 음주운항 단속 실적은 모두 7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