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 침출수 곳곳서 누수
동호 침출수 곳곳서 누수
  • 박주식
  • 승인 2009.10.01 09:50
  • 호수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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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수 법기준 이하 처벌할 수 없어

광양제철소 동호침출수가 바다로 계속 흘러 나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은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광양제철소는 동호매립장 제방도로 붕괴 현장 중 침출수가 많이 흘러나오는 일부 구간에 대해 가물막이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가물막이 공사를 완료한 구간 이외에서도 침출수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으나 이에 대해선 오탁방지막만 설치했을 뿐 바다로 흘러 나가는 것을 방치 하고 있다.

또 이번 사고 구간 이외에도 곳곳에서 동호물이 바다로 흘러 나가고 있으나 역시 오탁방지막만 설치하고 침출수 유출 방지엔 손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해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동호물이 흘러 나가는 상황을 육안으로 파악하는 기준과 토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차이점이 있다”며 “최근 동호물의 바다 유출이 많다면 이는 동호제방 붕괴사고와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선 동호물의 유출과 관련, 마련된 대책이 없다”며 “제방붕괴 사고의 원인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른 동호관리 방안이 나와야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동호물이 바다로 유출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현행법상 수질은 배출수가 법적기준을 준수하면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 배출은 오염방지시설을 거쳐야 하지만 수질은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돼도 법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동호는 조성당시 환경영향평가협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사후관리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