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소유 토지 과세 논란
사찰 소유 토지 과세 논란
  • 최인철
  • 승인 2009.10.07 21:27
  • 호수 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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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사, 3년동안 비과세 소급적용 추징 뒤통수

광양읍 보광사가 시의 약속불이행으로 재산세가 부과됐다며 이의제기하고 나섰다. 시는 최근 순천시 송광사의 말사인 보광사 소유의 토지 133평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보광사는 소유의 토지가 종교부지로 과세대상이 아닌데다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원래 시 시책사업의 영향에 따른 사찰이전으로 해당 토지가 과세대상이 됐다는 점을 들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948년 축조돼 전통사찰이 된 보광사는 지난 2004년 3월 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칠성리 485-2번지에서 이전해 현재 서천변에 사찰을 신축해 이전한 상태다. 편입 당시 보광사의 소유토지 가운데 대지 1074제곱미터 중 700여 제곱미터가 도로로 편입됐고 441제곱미터가 남아 있다.

시는 사찰 이전 뒤 3년 동안 비과세 대상으로 해당토지를 분류했다가 올해 처음으로 과세대상에 포함했다. 해당토지를 종교시설부지가 아닌 나대지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보광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당시 시와의 구두합의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당시 시가 송광사와의 협의과정에서 사찰신축부지 및 신축예산 보존과 전통사찰 계승, 그리고 잔여토지 매입 등 세 가지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이전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상황의 법리적 판단은 “이미 부고 고지한 재산세를 취소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를 증거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합당한 사유나 증빙서류 없이 재산세 부과 고지사항을 취소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어서 과세나 추징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지방세법에 따르면 종교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보유목적에 맞는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이 된다”며 “건물이 철거된 시점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재산세 미납분을 소급적용해 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광사는 “당시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잔여토지 매입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오히려 재산세를 부과 추징하는 것은 사업만 추진하고 나면 끝이라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비과세 대상이었던 종교시설을 공공목적 이용에 따라 이전시키고 이로 인한 발생한 (비과세였던) 토지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행위를 보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주장했다.

사찰측은 “시가 재산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당시 약속한 잔여 토지를 매입하는 게 순서”라며 “특히 3년 동안 비과세인지 과세 대상인지도 모르다가 이제야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세금을 소급해 추징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