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소음에 잠 못 자는 주민들
기차 소음에 잠 못 자는 주민들
  • 이성훈
  • 승인 2010.04.05 10:15
  • 호수 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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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2차아파트, 열악한 주거 환경에 분통

성호 2차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기차소음과 대형화물차, 악취, 주차난 등 고질적인 악조건에 고통을 받고 있다. 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새벽에도 아파트 앞 철길에 화물기차 등이 지나가는 바람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교대 근무자나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경우 이에 대한 피해는 더욱더 심각하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곳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새벽에도 기차소리에 깜짝 놀라 잠을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새벽에 기차가 한번 지나가면 아파트가 흔들릴 정도로 진동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차가 새벽에도 지나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역설했다.

성호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8년에도 기차 소음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두 차례 실시한 소음측정 결과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7조(교통소음진동의 한도)에서 정한 기준치 주간 70데시빌, 야간 60데시빌 이내로 측정됐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지난 2007년도에도 소음 측정을 했으나 역시 기준치 이내로 측정된 적 있다.

하지만 직접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소음 측정값이 기준치에 근접하고 있고 기차의 속도에 따라 소음이 달라질 수 있는데 측정 당일만 서행하면 소음 측정치는 적게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성호 2차 아파트 앞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음 측정 결과 기준치 이내로 측정돼 현재로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어 뚜렷한 대책 마련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상태”라며 “열차운행에 따른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에 빠른 시일 내에 소음 저감방안을 강구하도록 협조 요청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성호 2차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기차뿐만 아니라 광양제철소에서 초남공단으로 달리는 각종 대형 화물차가 이른 아침부터 운행하며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있다. 또 성호아파트 단지 앞 제철인입철도 옆 유수지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모기 등으로 인해 아파트 창문을 여는 것조차 쉽지 않아 주민들은 이중 삼중의 불편을 겪고 있다.

또 다른 아파트 주민은 “여름에는 악취와 모기로 문을 열지 못하고 바람부는 날이면 대형 화물차에 맞물려 날아오는 온갖 모래 먼지 등으로 빨래를 널지 못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는 이만저만 아니다”며 “정주환경 개선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