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가상계좌의 이용률을 높이면서 체납자의 휴대폰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6월부터 본격 가동을 목표로 ARS를 통한 신용카드 결재와 휴대폰을 활용한 지방세 결재시스템을 구축해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로 했다.
시는 또 납세자별로 체납 사유를 분석해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은 부시장을 총괄 책임관으로 관외분 2개 반과 관내분 4개 반으로 징수ㆍ독려반을 편성해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쳐나간다. 이와 함께 그동안 꾸준히 전개해 온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직장인 급여압류, 예금과 부동산압류, 고액체납자의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철 세정과장은 “지방세 납부에 적극 참여하는 납세의식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고질적인 체납자에게 선진 납세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