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댐 상류 동물 사체처리 늑장
수자원공사, 댐 상류 동물 사체처리 늑장
  • 지정운
  • 승인 2010.06.21 09:04
  • 호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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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지역 아니라서 못해”…관련 규정 보이자 처리 의사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에 있는 수어천 상류 소류지. 멧돼지로 추정되는 동물의 시체가 물속에서 썩아가며 수질을 오염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국유지에 방치된 동물의 사체 처리를 놓고 관리기관인 수자원공사가 뜸을 들이고 있다. 이유는 자신들의 관리지역이 아니라는 것.
문제가 된 동물의 사체가 있는 곳은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수어산장 아래 작은 저수지로, 멧돼지로 추정되는 동물의 사체가 썩어가며 악취를 풍기고 있어 인근을 지나는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5일 경운기로 이곳을 지나다 역한 냄새가 나 저수지를 보니 멧돼지가 물속에서 썩어가고, 사체에는 수없이 많은 구더기가 꿈틀거리고 있었다”며 “저수지 물이 결국 수어댐으로 흘러가고 이 물을 시민들이 마시는 만큼 조속히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제보에 따라 기자는 수자원 공사에 사실을 알렸으나 수자원 공사 관계자는 “동물의 사체가 있는 곳에 대해 일단 확인이 필요하다”며 “공사에서는 댐의 만수위 선 까지만 관리하므로 그 외의 지역은 지자체나 환경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확실히 자기 관리 구역이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

이와 관련 광양시는 “수자원공사에 처리를 요청하고, 안된다고 하면 시에서라도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해 대조를 보였다.
그러나 이곳이 국유지로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도용지라는 사실과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되며, 청결의 의무를 지는 자는 소유자 및 관리자로 명시돼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자 수자원공사는 자신의 관할 구역임을 인정하며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친환경 농업을 유도해 수질을 보전해야 할 수자원공사가 국유지를 임대해 수익을 챙기는 행위의 적법성도 문제다.
수자원공사는 이 지역에서 지역민들에게 토지를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규상으로 1년생 만을 심어야  하지만 대부분 감이나 매실 등 유실수를 심고 있어 농약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오염원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 지역은 당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우려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댐 만수위 선 위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경작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수자원공사가 고객헌장을 통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물과 토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고객의 충고와 제안에 항상 귀 귀울이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이는 헛구호임이 증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