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장차법 연재)-④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장차법 연재)-④
  • 광양뉴스
  • 승인 2010.11.29 09:31
  • 호수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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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의 모 술집에서 장애인이 친구와 술을 먹는데 옆좌석 테이블에서 “몸도 아픈 ××××가 술이나 ×먹고 쯔쯧~”하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웃어 넘기려 했지만 잠이 잘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다.

이 장애인은 어렸을 적 일본뇌염으로 편마비가 있으나 아직 장애인 등록은 하지 않은 장애인이다. 차별행위에 해당될까?

서울의 모 식당에서 휠체어 장애인이 식사를 거부당한 사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행위로 권고한 사례(2005.11.17.국가인권위원회)와는 조금 다르지만, 옆 테이블 손님의 비하발언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미등록 장애인이라도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활동보조서비스, 바우처사업, 장차법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차별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2009년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장애인차별 진정사건을 살펴보면 지체장애 304건(40.8%), 시각장애 92건(12.3%), 지적?발달장애 72건(9.7%)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적 활동의 제약과 시설물접근 등에 있어서, 정신장애인 및 지적·발달장애인은 주로 괴롭힘에서 진정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9, 배대섭)

 차별은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이 있는데, 왼쪽의 그림처럼 사무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입사를 거부하는 경우는 직접차별에 해당된다.

“몸도 불편한데... 뭐하러 나가려고 남 한테 폐만 끼치게..”
“넌 안해도 돼. 교실이나 지켜”
“왜 자꾸 흘리고 먹어. 천천히 먹어”

이런 말 습관에는 무시, 동정, 무능력, 불쌍한 사람 등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으며, 엄밀히 따지면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차별에 해당된다.
바꾸어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차별이 해소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나아가, 장애인을 보면 힐끗거리는 시선 대신 가벼운 웃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휠체어장애인이라면 눈높이를 맞추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먼저 말 건넬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