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협,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준설사업 공청회 신청
환경협,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준설사업 공청회 신청
  • 박주식
  • 승인 2011.05.22 17:37
  • 호수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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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민간환경단체협의회 이채균 회장 외 43명은 지난20일,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3,4선석 수역 증심 준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신청했다.

이들의 공청회 요구는 원료부두 3,4선석 수역에 묻힌 토양은 폐기물로 처리돼야 할 저질토 임에도 이를 건설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포스코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이의를 표명하는 것.

박병관 민간환경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3,4선석 선회장 준설토는 모래이므로 건설 자재로 사용 할 수 있다는 포스코관계자의 주장은 광양시민과 환경단체를 바보로 알고 기만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준설토를 건설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면 굳이 동호안에 매립 하지 않고도 골재 채취 허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해양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바다 준설이 진행 중인 6선석 해역은 신설부두로 이곳의 준설토는 오염이 심하지 아니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모래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나 원료 하역부두로 20여 년 동안 사용해 온 3,4선석은 석탄과 철광석 등이 배에서 하역 도중 바다로 낙하돼 바닷물과 함께 부식되고 산화되어 폐기물로 전락했다는 것이 박 국장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를 준설하게 된다면 폐기물로 분류하여 폐기물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해야 한다.

박 국장은 “3,4선석 준설토를 합당한 근거 없이 동호 안에 매립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며 폐기물 준설 시 발생하는 오탁수를 광양만으로 흘러 보내는 것 또한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되므로 포스코가 요구하는 부유물질(SS)농도 규제 완화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주민공청회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규명하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동호안 SS배출농도는 10ppm으로 규제되어 있으나 광양제철소는 이를 80ppm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광양 원료부두 3,4선석 수역 증심 준설사업은 광양항 원료부두 전면 해상 85만2천㎡에 대해 오는 8월부터 1년 동안 2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272만3천㎥를 준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철강수요 확대에 따른 원료확보와 원료수송선의 대형화에 대비한 수역시설 수심을 확보함으로써 원료수송의 원활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광양 원료부두는 2012년부터 하역능력이 년 456만톤이 부족하고 2014년 부터는 1217만톤 부족하게 되어 안벽 점유율이 한계상태로 도달할 것으로 포스코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원료 수송에 있어 수송선의 대형화에 의한 운임을 절감하고, 안벽점유율 한계에 따른 선박대기시간 급증, 하역능력 부족 등으로 적기의 원료처리가 불가해지는 것에 대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항만계획 수립에 나섰다. 포스코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