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역은 침수ㆍ산간지역은 산사태
도심지역은 침수ㆍ산간지역은 산사태
  • 박주식
  • 승인 2011.08.16 10:07
  • 호수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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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지역 초토화 시킨 ‘무이파’


제9호 태풍 ‘무이파’는 중동과 광영동 등 도심지역은 침수로, 진상ㆍ다압ㆍ옥곡 등은 산사태와 홍수로 초토화 시켰다.

‘무이파’가 우리지역에 한창 영향을 끼친 시간은 7일 저녁 10시에서 11시. 이 시간 동안 우리지역엔 강한 바람과 함께 100mm가 넘는(다압면 124mm)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 오후 9시에서부터 11시까지 두 시간 동안 내린 평균 강우량이 123mm로 일 평균 강우량의 64%에 이르는 양이 집중됐다.

이 같은 집중호우는 도심과 산간계곡을 가리지 않고 큰 피해를 불러왔다.
중동지역은 때마침 맞닥트린 만조시간과 맞물려 사랑병원 인근 상가와 터미널, 터미널 주차장이 침수됐다. 또 광영동은 바다와 인접한 아래 지역의 상가와 주택 등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도심지역 침수는 피해는 집중호우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면도 있었지만 미리 대비하지 못한 인재라는 지적이다. 더불어 재난 상황에서 비상연락망 조차 가동이 되지 않아 피해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다.

이서기 의원은 “상가에 물이 들어간 것은 시에서 잘 못한 것이지 주민들이 잘 못한 것 아니다.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집중호우를 분산시키지 못하고 한곳에 집중되게 한 것이 큰 문제”라며 “도심 상단의 우수 분산 대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사태 절반은 인위적 개발 탓이란 지적’

도심지 침수는 진상면과 다압면의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피해에 비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폭우에 산이 무너져 토석이 가옥을 덮치고, 좁은 수로가 막혀 집 마당으로 새로운 물길이 형성된 이들 지역은 한마디로 아수라장이다. 하지만 산간지역 피해 역시 기록적인 폭우도 한 원인이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은 것이 문제라는 분석이다. 군데군데 무너져 내린 산사태 지역 대부분이 산자락에 가득했던 밤나무를 베어내고 고사리와 매실 등 대체작목을 심은 곳이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08년부터 소득이 낮고 병해충이 많은 밤나무를 베어내고 고사리, 감, 매실 등의 대체작목을 심는 등 산지개발을 해오고 있는 곳이다. 광양 지역 고사리 재배면적은 지난 2008년 106㏊, 2009년 254㏊, 2010년 373㏊로 꾸준히 늘었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진상면 지계마을을 방문한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는 “자연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훼손하면 반드시 화가 따른다. 산사태 지역 대부분이 산을 개발해 작목은 심은 곳”이라며 “큰 나무를 베어내니 산이 물을 흡수 못하고 땅을 지탱해줄 뿌리가 없어 흘러내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지사는 “광양사람들이 부지런해 그렇다. 지리산 주변은 갈수록 비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에 맞게 생활해 나가야 한다”며 “주민들이 나무를 빨리 심고, 겨울엔 꼭 계곡을 청소해 오늘 같은 물난리를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지계마을 주민들은 “마을 뒤편에 산사태가 나 마을을 덮친 것은 산지개발 때문이 아니라 수로가 너무 좁아서 피해가 컸다”며 “주민 숙원 사업으로 수로를 확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산림소득사업 새 기준을 마련 후 추진

시는 지난 10일 의원 설명회 자리를 통해 ‘무이파’로 인한 피해상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도심지 침수에 대한 대책으로 중마동 우수저류시설과 펌프시설을 개량하고, 도심 상단의 우수는 마동제로 유입하고 광영동은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통해 내년도 사업추진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급경사지 밑 주택 등 취약지역을 잘 파악해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대피에 만전을 기해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시설물과 기계류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청 융자지원을 홍보 알선키로 했다.

시는 시우량이 많았던 이번 강우는 평야지 침수보다 산간계곡이 일시에 범람하면서 피해가 많아 소하천이나 지방하천과 같이 유로연장이 짧은 구간에서는 시우량이 많을 경우 이번과 같은 큰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에 따라 소하천을 복개할 경우 나무나 풀뿌리 등으로 인한 막힘 현상으로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마을내나 인접지 등 소하천과 배수로에 대한 복개를 절대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곡의 수로가 도로 밑을 통과하는 배수구조물이 나무와 돌로 모두 막혀 도로 유실 및 토사가 쌓여 교통이 두절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된 만큼 도로횡단 배수 구조물은 교량으로 시설하거나 유량이 극히 적을 경우에도 최소 지름 1m로 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지가 거의 없는 계곡부 소하천 포락지는 복구하지 않고 보상으로 마무리 해 자연스럽게 유로와 폭이 형성되도록 하고, 고사리 등 산림소득사업 허가는 새롭게 허가기준을 마련한 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