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최소화 노력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최소화 노력
  • 광양뉴스
  • 승인 2011.11.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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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준-광양시 환경정책팀장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멧돼지의 경우 농작물은 물론 동네 한복판까지 출몰해 인축에 피해를 야기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시의 경우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연간 피해액은 약 12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작목별로는 고구마 35%, 과수 30%, 벼 25%, 기타 채소 등 10%로서 피해가 심한 편이다. 동물별로는 멧돼지 75%, 고라니 15%, 까치 10% 순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피해예방사업비 5500만원을 지원해 15농가에 방조망과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등을 설치했다.
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개반 25명을 구성해 야생동물 출현 신고시 즉시 현장에 출동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피해방지단 25명 모두가 매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11개 읍ㆍ면ㆍ동(금호동 제외)의 민원 해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시민들의 이해를 구한다.
아울러 시는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를 2006년 10월 제정해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농작물, 임산물 피해보상 및 구제를 통해 농가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올해 농작물 피해 신고 접수 건수 244건 가운데  46건 (88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은 우리시에 주소를 둔 관내에서 경작하는 농업인의 농작물 및 인명피해시 지급대상이 된다. 피해발생시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7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
지급범위는 농작물의 경우 10만원부터 300만원(10만원미만 보상금 미지급)까지이며, 인명피해시 5만원에서 1천만 원까지로 치료비 본인 부담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업 생산 활동과 무관한 수렵, 등산, 야생 산림작물 채취, 벌초 등을 목적으로 입산해 야생동물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와 농외소득이 해당농가소득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들이 땀 흘려 가꾸어 놓은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등, 시민과 함께 누리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광양을 위해 공무원 모두는 더 열심히 땀을 흘리며 현장을 뛰어 다닐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