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의원, 섬진강 하류 염해 피해 보상법 발의
우윤근 의원, 섬진강 하류 염해 피해 보상법 발의
  • 이성훈
  • 승인 2011.11.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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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의원은 지난 “주암댐과 수어댐, 다압 취수장 건설로 발생한 섬진강주변 농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물이용 부담금을 면제 할 수 있도록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에는 댐과 취수장 건설로 인해 강 하류에 농업용수부족과 염해피해 또는 어업손실 등이 발생하는 피해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물이용 부담금 면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상수원 관리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안을 통해 범위를 더 넓힌 셈이다.

섬진강 하류 농어민들은 수자원공사가 주암댐과 수어댐, 다압 취수장 등을 건설하면서 섬진강 하류로 흘러나가는 수량이 부족해 섬진강 재첩이 집단폐사하고 물고기가 사라지는 등 어민생계에 위협을 주고 있다. 또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하수에서 염분 농도가 증가하면서 염해 피해까지 겹쳐 농어민들은 심각한 생계난에 직면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2008년 국립수산과하원 남해수산연구소에서 염분피해를 조사한 결과 적정 수량 부족에 의한 염분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섬진대교 부근의 염분 농도는 19.74 퍼밀리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영농에 적합한 지하수의 염분농도의 200배에 이른다는 결과를 나오기도 했다.

우윤근 의원은 “섬진강하류의 수량 부족으로 염도가 증가해 농어민피해가 발생했다"며 "법적조치를 통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