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재난대응체계 시민 협조 절실
[독자기고]재난대응체계 시민 협조 절실
  • 광양신문
  • 승인 2006.10.09 15:20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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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재 호 / 광양소방서 금호파출소
20세기에 접어들어 공업화가 확산되고 과학 기술문명이 고도성장하면서 인류의 생활은 보다 풍요로워졌다. 그러나 유해물질의 무분별한 방출로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폭우, 폭설, 이상기후 등의 자연재해가 최근 몇 년 간 급증했다.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대부분의 자연재해가 인위적 요소에 의하여 더욱 큰 피해를 유발한다. 일례로 이달 초 미국 남부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경우 미국 정부가 적시에 대피령을 발령하지 않아 주민의 상당수가 피난하지 못하여 대재앙을 불러왔다.
더욱이 상당수의 고립된 시민들이 정부의 재난복구에 동참하지 않고 약탈행위를 일삼는 한편 일부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직무를 유기한 채 재난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 인해 제 때 대피하지 못한 주민을 비롯하여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재산피해는 약 500억 달러로 집계되는 등 많은 이들로 하여금 재난대응능력에 있어 세계 1위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재해대처능력에 의심을 갖게 하였다.
이번 사고는 재난에 대한 초기 대처와 정부와 시민의 협력대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동년 7월에 재난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참사 직후 소방방재청이 신설되어 보다 심화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의 재난에 대한 위기의식은 미약하며 현재의 재난대응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부의 재난대처에 유기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등 카트리나와 같은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할 사항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재난 발생 우려지역에서 대피명령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위험구역에 대한 출입 및 위험행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퇴거 대피명령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자연 공원 내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아영행위 적발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우리 광양 지역은 옥룡, 봉강, 어치 계곡과 같은 휴식 장소가 많아 계곡 고립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시민들의 안전의식 및 재난대응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재난에 대한 위기의식이 사회전반적으로 미약하므로 방송과 언론을 통해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조장하며 재난대응체계에 대한 이해를 도와 정부와 시민이 유기적으로 재난에 대처해야 한다.
특히 금지되어 있는 계곡에서 고립사고 발생 시 소방공무원은 인명구조와 동시에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곤란함에 직면하게 되고 이로 인한 시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입력 : 2005년 10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