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상공회의소 설립의 당위성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의 당위성
  • 광양신문
  • 승인 2006.10.09 16:17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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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태 (광양시 참여연대 대표)
광양시의 상공인들이 현재 ‘순.광상공회의소’(이하 순광상의)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 순천.광양 양시의 상공인을 회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공인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광양시의 상공인이 회원이 된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다. 무슨 일이든 그렇듯이 찬반 양론이 있다. 반대쪽 주장의 큰 줄거리는, 지금 한창 여수.순천.광양 3개 시를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광역시’를 만들자느니, 또는 해묵은 경상도.전라도 간의 지역감정(* 세간에서는 이‘지역감정’이란 말을 예사로이 쓰나, 실질적으로는 근 40년 간 경상도 출신 군인들이 군사독재정치를 하면서 조장한 전라도에 대한 지역‘차별’이란 말이 옳다.)을 누그려뜨리는 방안으로 전남 동부지역과 경남 서부지역을 하나의 행정 단위로 묶는 ‘영호남지역 화합특구’라는 아름다운(?) 구상들이 쏟아져 나온 판국에, 기왕에 통합된 단체(순광상의)를 둘로 나눌 필요가 뭐 있느냐이다. 좋은 게 좋은 거고, 큰 것이 좋은데 왜 둘로 쪼개려고 하느냐는 말이라 듣기는 참 좋다. 그러나 광양상공회의소(이하 광양상의)를 설립하자는 쪽의 생각은 다르다. 솔직히 나도 이쪽 편이다. 나는 상공인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글쟁이에다 훈장을 업으로 삼아 살아 온 사람이다. 그러던 사람이 고향에 와서 어쩌다 참여연대의 대표 자리에 앉게 되어 지역사회의 흐름을 눈여겨 보게 됨에 따라,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어쩌면 상공인이 아닌 문외한이 보는 눈이 객관적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 보기로 한다. 첫째, 광양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순광상의를 쪼개거나, 거기서 뛰쳐 나오는 것이 아니란다. 당연히 있었어야 할 광양상의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광양시가 입어야 할 여러 가지 이익에서 외면당해 왔다고 한다. 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승인하고 지원하는 공인된 단체로서 비단 한 지역의 상공인의 이익을 대변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경제 정책의 입안과 같은 것에 건의도 하는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일종의 싱크 탱크(think-tank)구실을 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가 광양이라는 도시를 외면하고 순천에 더부살이를 하게 된 경위는 지난 날에는 광양이 오늘과 같은 세계가 주목하는 무한의 잠재력을 지닌 도시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양사람들 조차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광양시는 이미 연간 국민 한 사람 평균 소득 2만 2천달러를 달성한, 작지만 부강한 도시로 변모했다. 독자적 상공인의 공인된 단체를 가질 자격이 충분할 뿐 아니라 당연히 가져야 한다. 둘째, 지역민의 상공회의소에 관한 인식이 올바르지 않아서, 현재 광양시 몇 군데 산재하고 있는 지역 상공인회와 상공회의소를 혼동하고 있는 데서, 상공회의소도 그와 유사하여 끼리끼리 모여서 친선이나 도모하는, 이를테면 계모임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 역시 광양에 독자적인 상의가 없이 여수, 순천에 얹혀 있었던 탓으로 그러한 오해를 사게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앞에도 언급했지만, 상의는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경제단체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 점차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 것이다. 미국은 크고 작고를 막론하고 도시 마다 상의가 존재하고 있다. 필자가 살다 온 뉴저지의 소도시, 인구가 겨우 1만 7천 명인 지역, 한국 같으면 면이나 읍 같은 규모인데도 그 도시 독자적인 상의가 있고, 나도 가입했었다. 셋째, 이건 좀 말하기가 거시기(이건 우리 전라도 표준어)하지만, 내친 걸음에 토해야 하겠다. 순광상의의 예산액의 3/4이 광양의 회원 업체의 갹출이라는 것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순광상의가 해 온 일은 순천 편애를 면치 못했다는 것이다. 편협된 지역주의적 생각이라고 비웃을지 모르나, 이것은 광양인의 자존심 문제이다. 옛날에 권 아무개 판사가, 많은 여대생이 속아 한 플레이보이 청년에게 정조를 유린 당한 것을 재판할 때 자기 권리를 지킬 줄 모르는 사람들의 권리까지 법이 지킬 의무는 없다며 그 플레이보이 남성을 무죄선고한 일이 있었다. 제 밥그릇 못 챙기면 무시당하는 것 당연하다. 광양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님은 천하가 다 안다.백운산 정기 타고난 사람들인데... 끝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시대의 추이에 따라 정부가 상공회의법을 개정하여서 각 시 군 단위로 상의를 설치하는 것을 장려하디시피 했다는 사실이다. 즉, 상의법 제5조에 ‘시.군별로 상공회의소 설립을 원칙으로 한다고 천명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지역의 정서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모두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이다. 상의법에는 상공인은 누구나 회비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력 : 2005년 11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