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사랑시민운동 지원조례 제정안 즉각 폐기해야 (허형채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사무국장)
광양사랑시민운동 지원조례 제정안 즉각 폐기해야 (허형채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사무국장)
  • 광양신문
  • 승인 2006.10.09 17:56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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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 허 형 채
행정자치부는 2004년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면서 기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임의보조금과 통합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몇 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과 관변단체에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정액보조금의 문제개선을 통해 시민의 세금인 사회단체 보조금이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의해 지원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행정자치부는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 사후 평가를 제도화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권고하면서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광양시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도 특정 단체인 광양사랑 시민운동 단체를 법인화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과 소요경비를 지원 하고자하는 조례안 제정은 관변단체를 양성화 하고, 사회단체간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라고 여겨진다.
2004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액단체 보조금을 폐지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게 하는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의 현황을 보면 조례나 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적인 부분부터 보조금 배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정액보조금은 매년 관행적으로 특정 단체들에 지급됨으로써 형평성을 상실했다. 또한 예산낭비 초래와 정액보조단체의 경우에는 시ㆍ도지부, 시ㆍ군ㆍ구지회에 이르기까지 인건비 등의 운영비지원이 가능한 반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지원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재정지원의 범위를 사업비로 제한함으로써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되는 과정, 공개적인 신청절차, 심사절차 등의 투명성 결여돼 무원칙하게 편성ㆍ집행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도 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의 문제점을 지적해보면 지원금의 극심한 편중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33개 단체중 2천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상위 6개 단체가 전체 보조금의 51%를 차지하고, 1천만원 이상은 9개 단체가 28%이며 나머지 18개 단체가 21% 지급 되고 있다. 또한 보조금의 특정단체 편중현상이 심각하게 배분 되고 있어 정액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중지원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단체의 산악해난구조장비 구입비를 살펴보면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원하고 있어 광양시의 모호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경비의 이중적 지원으로 편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 보조금 지급이 되어지고 있는데도 개선방향은 모색 하지 않고 광양사랑시민운동 지원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해 행정ㆍ재정적으로 소요경비를 지원 하는 조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변단체를 정치적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 것으로 대두되고 있어 관련부서에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
 
 
입력 : 2006년 02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