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은 고객에 대한 최선의 서비스
안전시설은 고객에 대한 최선의 서비스
  • 백건
  • 승인 2007.01.10 23:15
  • 호수 1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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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 근무 실시에 따른 각종 여가 활동 증가와 문화 콘텐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사회생활 전반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생활 패턴이 바뀌고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업종이 생겨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다중이용업소로 불리는 우리 생활의 대표적인 여가 활용 공간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밀폐된 공간, 미로와 같은 통로와 비좁은 출구, 각종 화학제품으로 장식된 실내 인테리어, 통제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인 등 이러한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결국은 대책 없이 수많은 희생자가 생겨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방염 및 비상구설치, 기타 소방시설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다중이용업소등에 대한 소방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2004년 5월 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며 개정법 시행 이전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온 해단 업소에 대해서는 영세업소의 편의를 위하여 유예기간을 금년 5월 29일까지로 추가 연장 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소집교육과 방문설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업소의 관계자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시행기간이 얼마간 남았다고는 하나 그 기간에 임박해서 해당 소방시설 등을 할 경우 일시적인 수요 급상승에 따른 시공비 상승은 물론 부실공사 등 갖가지 부작용 발생이 뻔하고 더욱이 기간 내 완공하지 못할 시에는 행정처분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경제적인 부담 등 여러 가지의 애로가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를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고객에 대한 최선의 서비스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