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 효율적 기초 지방정부로 가기위한 제언
작고 효율적 기초 지방정부로 가기위한 제언
  • 귀여운짱구
  • 승인 2008.01.10 09:37
  • 호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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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새 정부는 작고 효율적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
또한 국민의 지지도 매우 높은 편인 것 같다.이 여파에 따라 기초지방정부도 작고 효율적인 조직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다.

기초지방정부가 작은 조직으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무의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초지방정부고유사무와 국가, 광역지방정부 위임사무를 명확히 구분 짓지 못 해왔다. 그러나 작고 효율적 기초지방정부조직으로 가기위해서는 사무 구분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무배분은 포괄적 예시주의로 책임 한계가 불명확 했을 뿐더러 중복 처리되는 사무가 있어 예산낭비요인도 된다.
사업의 성과 발생시 각 기관 모두가 성과를 낸 것인 양 홍보하고 있다. 이것은 사무의 명확한 주체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 이다. 사업의 성과가 발생했을 때와 달리 실패에 대한 책임이 따를 때 모든 기관에 책임 회피의 빌미를 주기도 한다.

기초지방정부사무는 크게 고유사무와 국가, 광역지방정부 위임사무로 대별된다. 위임사무에는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분류되며 이를 구분하는 것은 각종법령 조문에 열거된 내용으로 구분된다. 첫째 기관위임 사무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위임 한다로 법령 조문에 열거 된 것은 기관위임 사무이며, 둘째 단체위임사무는 시·군·자치구에 위임 한다로 각종 법령 조문에 열거된 것이다. 셋째 기초지방정부 고유사무는 법령에서 시·군·자치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행 한다로 된 것은 모두 기초지방정부 고유사무이다.

기초지방정부는 국가 또는 광역지방정부의 위임사무의 처리비용에 대해서도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다. 기관위임 사무는 순수한 국가나 광역지방정부사무를 기초지방정부가 권한을 대행하는 것임으로 그 사무의 처리비용은 위임국가기관이나 광역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해야한다. 그 이유는 국가 또는 광역지방정부 사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체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의 사무가 병존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그 처리 비용은 기초지방정부와 국가, 광역지방정부가 처리비용의 부담을 사무의 비중에 따라 안분해야 하는 것이다.

위임사무의 지도감독역시 기관위임사무는 계획입안단계부터 위임기관이 지도감독을 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임기관의 본연의 사무에다 처리비용까지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체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사전적 지도감독이 아닌 사후적 지도 감독만 행할 수 있다.단체위임사무는 국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에 그 사무가 병존되어 처리돼 비용도 사무비중에 따라 분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재발족 17년이 되어 이제 기초지방정부도 정착단계 접어들었다. 새 정부가 작고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이 또 한 세계적 추세의 시대 변화 흐름이다. 기초지방정부가 지금까지는 그 사무의 구분과 처리비용 부담 등을 구분 짓지 않고 사무를 처리해왔다. 때론  기초지방정부가 국가사무나 광역지방정부 사무를 위임 없이 월권적으로 처리해 온 적도 있다 이는 엄밀히 따지면 권한 없는 행위로 봐 불능이라 할 것이다.

이제 작고 효율적 기초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본연의 고유사무와 법령에 주어진 위임 사무만이 처리해야 할 것이다.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처리비용이 지원되지 않는 사무는 전국기초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해 그 처리 비용을 받아 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기초지방정부도 작고효율적인 지방정부로 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기초지방정부 고유사무에 올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