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환경센터, 단수→복수직렬 가능
4급 환경센터, 단수→복수직렬 가능
  • 지정운
  • 승인 2013.01.14 09:50
  • 호수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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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전인수’ 광양시 인사행정 도마 위로
광양시가 의회를 방문해 입법 예고된 조직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광양시가 전남도로부터 승인받은 4급 환경센터의 수장을 행정 단수 직렬로 입법 예고했지만 복수 직렬로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는 지난 11일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회 보고에서 환경센터의 경우 입법 예고와는 달리 복수직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수로 입법 예고한 직렬이 갑자기 복수로 바뀐 과정과 의미를 살펴보자.

광양시는 지난 2011년 인구 15만을 돌파하며 1국 증설의 요건을 갖추자 행정과 기술의 복수직렬로 전남도에 환경센터의 승인을 요청했다. 이때가 2012년 5월 4일이다. 이후 한 달여가 지난 6월 5일 전남도는 4급의 환경센터를 승인했다. 4급 기구 신설을 위해서는 도와 협의가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내려온 공문에는 ‘경제복지국 4급 지방서기관 1명, 환경센터 4급 지방서기관 1명’이란 문구가 선명했다.

이후 광양시는 행정안전부의 2013년도 총액인건비 승인을 통해 24명의 정원을 늘리는 조직개편안을 지난 2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 예고에는 환경센터 소장이 행정직렬 단수로, 경제복지국장은 행정과 기술 복수 직렬로 나왔다.

시가 복수로 요청했다고 알려진 환경센터 소장의 직렬이 갑자기 행정으로 제한되자 기술직렬의 공무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하며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전남도에서 ‘지방서기관’으로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 직렬로 보고 단수로 입법예고 했다는 입장이다. 4급의 경우 행정직렬은 ‘지방서기관’, 기술직렬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구분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전남도가 승인한 경제복지국장의 경우도 지방서기관으로 표기돼 있는데 복수로 입법예고 했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전남도 인력관리과 관계자는 “광양시의 협의 요청에 대해 지방서기관을 승인한 것은 4급의 ‘직급’을 승인한 것일 뿐 ‘행정’이나 ‘기술’의 직렬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광양시와 도의 협의는 직급에 관한 협의 일뿐 직렬 협의는 아니다”며 “직렬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이것도 지방행정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정리했다. 결국 광양시가 지방서기관이라는 문구에 집착해 행정 직렬로 인식하고, 단수로 입법 예고했다는 것은 직렬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자초한 셈이다.

더욱이 복수로 요청한 직렬이 단수로 내려왔을 때 단 한번이라도 전남도와 연락해 자세한 의도를 확인하는 과정만 있었다면 이같은 상황은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도의 의도를 파악한 광양시는 “현재 입법 예고 기간인 만큼 의견을 취합해 복수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