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무, 시군으로 이관
건설기계사무, 시군으로 이관
  • 이성훈
  • 승인 2013.02.18 10:04
  • 호수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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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사업 주소지 시군에서 등록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건설기계 관련사업 등록업무가 오는 23일부터 전라남도에서 주소지 시군으로 이관한다. 주요업무 내용은 △건설기계 대여업ㆍ매매업ㆍ정비업ㆍ폐기업 등록 △건설기계조정사 면허 △건설기계 정기검사 △수시검사ㆍ정비명령 미이행 번호판 영치 업무 등이다.

광양시에 따르면 1월말 현재 건설기계 대여업 141개, 매매업 15개, 정비업 24개, 폐기업 2개 업체와 굴삭기 578대, 지게차 748대, 덤프트럭 566대, 기중기 106대, 기타 382대 등 총 2380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다.
그 동안 건설기계등록업무는 시에서 했으나 건설기계사업자 관련 업무는 도청이 있는 무안까지 가서 신청해야 하므로 민원인들에게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드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시청 민원실내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에서 업무를 처리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간과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현 교통행정과장은 “민원인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자와 시민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관련업무 이관에 따른 준비 사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