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균 (사)스마트 소셜 연구회 회장(http://ygkim1111111.blog.me)
2014년 1월 1일 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지난 1997년부터 도입되었고 2011년 7월 29일부터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돼 왔네요.
그러나 새해부터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국민들도 전입ㆍ출생ㆍ혼인ㆍ사망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우편 등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편물 배달이 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내거나 하지는 않지만 공식적인 법정주소로 쓰이는 만큼 빨리 적응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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