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지역상인 갈등 ‘불씨’
애매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지역상인 갈등 ‘불씨’
  • 김보라
  • 승인 2014.01.27 09:44
  • 호수 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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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밖에서 온누리상품권 쓰면 안 돼”VS “문제 없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놓고 지역 상인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전통시장에서만 쓰도록 되어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마트 및 음식점·의류업체 등에서도 받아주는 바람에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자영업자들은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양은 명절이나 연말 등 특정한 시기에 상여금이나 떡값 대신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많아 이를 둘러싼 상인들의 갈등은 설 명절이 다가올수록 깊어가고 있다.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현재 광양 지역의 온누리상품권 공식 가맹점은 광양5일시장, 옥곡5일시장, 광양, 광영, 중마 상설시장 등 5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취재결과 마동의 대형슈퍼를 비롯해 지역 내 위치한 대다수의 의류업체 및 일반음식점들도 ‘온누리상품권 환영’이라는 문구를 걸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한 시장상인은 “지난해 포스코에서 직원들에게 20만원씩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막상 시장에 들어온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마트나 옷가게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주는 바람에, 온누리상품권이 풀려 매출이 조금이나마 오를 것이라 생각했던 시장 상인들의 기대는 헛바람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전국의 ‘가맹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가맹점이 아니면 온누리상품권을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즉, 광양의 경우 5개 시장 내 점포 외에는 온누리상품권 공식 가맹점이 없기 때문에 시장 상인이 아니면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할 수 없다는 얘기다. 만약 이를 어길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 비가맹점은 ‘환전’에 대해서만 법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지키면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들은 온누리상품권을 받아 농수산도매시장 등에서 물건을 뗄 때 사용하거나 순천이나 여수 등 타지의 상인들을 통해 현금화하고 있었다.

한 의류업체 관계자는 “순천에서도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순천 중앙동은 지하상가나 일반상가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돼있어 그쪽을 통해 환전한다”면서 “온누리상품권에 의한 매출액이 상당한 편이라 시장 상인 살리자고 안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통시장상인들은 광양시청이 중재에 나설 것을 바라고 있지만 광양시청으로서도 뾰족한 방도는 없다.

온누리상품권의 발행부터 관리, 감독 권한이 중소기업청에 있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법률상에도 ‘환전이 아닌 단순 사용’에 대해서는 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상품권이라는 특성상, 화폐와 같은 가치를 띠고 있어 선물을 할 수도 있고 타지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등 개인 간 거래를 일일이 규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면서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과거에 비가맹점 등에 공문도 보내고 전화로 부탁도 드려봤지만 이는 도의적인 측면일 뿐, 사방팔방 알아봤지만 비가맹점에서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 환전에 대한 신고제도가 있지만 중기청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한다 해도 환전에 도움을 준 상인들만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이어서 역으로 시장상인들에게 피해가 되돌아 갈 뿐”이라면서 “현재로선 시장상인들 스스로가 환전을 안 해주는 것이 능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