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차장‘무료’시간 늘어난다
유료주차장‘무료’시간 늘어난다
  • 이혜선
  • 승인 2014.04.28 09:34
  • 호수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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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차 시간 단일화 … 주차요금 미납하면 가산금 4배 부과
중마동에 위치한 유료주차장.

오는 10월 10일부터 광양시 유료주차장의 무료시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제2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우리시의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와 주차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유료주차장은 4월~10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1월~3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유료요금을 징수하고 있었다.

백성호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의 내용은 △유료주차요금 징수 시간 단일화 △무료주차시간 명문화 △야간 월정기 주차요금 규정 삭제 △미납 주차요금 징수 강화 등이다.

유료주차요금 징수 시간은 절기별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월별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단일화했다.

이에 따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야간 정기권이 사라지고 주간 정기 주차권만 판매하게 된다. 토요일과 공휴일도 무료로 개발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주차장을 이용하고서도 돈을 내지 않는 얌체족을 위한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

현재 주차요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주차요금의 2배를 부과했으나 이제는 4배로 강화됨은 물론 지방세 체납으로 분류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유료주차장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한 경우 주차요금 징수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백성호 시의원은“절기별로 다른 유료주차요금 징수 시간을 모르는 시민들도 많고 그에 따라 갈등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유료주차시간 단일화를 통해 효율성을 올리고 시민들의 편의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된 주차장법 조례는 현재 위수탁계약이 계약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10월 10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광양시에는 총 7개의 유료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차가능대수는 1192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