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부담 완화 및 화물유치 촉진 기대
입항지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장치기간 제한과 수입신고 수리물품의 반출 의무기간을 두는 제도는 화물의 반출입을 신속히 함으로써 원할한 물류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광양항은 부산항과는 달리 2005년 1월 현재 컨테이너 반출입물량이 처리 능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광양항은 현행 제도가 업게에 도리어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 관세청과 협의하에 광양항에 대해 예외적으로 이번 조치를 취하게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출입업체의 물류부담 완화와 광양항이 화물유치 촉진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세관은 이번에 한시적인 연장 운영을 통해 앞으로 분기별로 장치율을 확인하여 장치기간연장의 운영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