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자주 수리하면 의심을…장기수선 충당금도 반드시 돌려받아야”
“승강기 자주 수리하면 의심을…장기수선 충당금도 반드시 돌려받아야”
  • 이소희 기자
  • 승인 2015.02.13 21:52
  • 호수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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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바로알기 설명회, 용역업체 선정도 적극 나서야

 

아파트선진화운동본부 송주열 대표가 임대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전국적으로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최근 영화배우 김부선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송보7차ㆍ남해오네뜨ㆍ창덕에버빌 임차인대표회는 지난 10일 송보7차 도서관에서 아파트선진화운동본부 송주열 대표를 초청,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송주열 대표는 이날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승강기수리, 관리용역 업체선정 등 공동주택에서 가장 갈등이 많은 분야들을 선별해 강의했다. 송 대표는 강의를 통해 임차인들이 자칫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세세히 지적, 참가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송 대표가 강조한 꼼꼼한 아파트 관리비 주요 사항을 살펴본다.  

 임차인은 이사 나갈 시 반드시 집주인에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받을 것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관리비로 내는 돈을 말한다. 시설보수는 당연히 집주인이 내야하는 항목이지만 편의상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같이 내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때 반드시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한다.

죽은 나무를 새로 심는 것은 수선유지비가 아니다

수선유지비란 냉난방시설 청소, 복도나 주차장 형광등 교체, 가로등 교체, 놀이터 수리 등과 같이 주거생활 편익을 위해 매달 발생하는 수선비용을 말한다. 임차인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화단에 죽은 나무를 새로 심는 것도 수선유지비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나무를 새로 심는다는 명목으로 수선유지비를 걷는다면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다.

나무를 새로 심는 일에 임차인이 돈을 냈다고 가정하자. 임차인은 그 나무에 돈을 지불한 만큼 소유권이 생긴다. 만약 이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한다면, 나무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즉, 죽은 나무를 새로 심어 집주인의 집 경관을 임차인이 가꿔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승강기 수리는 자주하는 것이 아니다

승강기 수리 명목으로 관리비를 자주 걷는 아파트가 있다면 그 아파트 입주자들은 관리비가 다른 곳으로 새고 있는지 의심해봐야 한다.

실제로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브레이크를 짧으면 1년, 보통 2년이 되면 교체하는 등 잦은 수리를 해왔다.

이에 승강기 수리 내역서를 분석해 가격을 비교해봤는데 각 동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부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랐다. 승강기 브레이크는 교체 후 보통 5년 이상은 쓸 수 있다니 자주 브레이크를 교체하는 등 승강기 수리가 잦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관리용역업체 선정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관리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집주인이다. 즉, 분양아파트 입주자라면 대표회의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면 된다. 그러나 임대아파트는 경우가 다르다. 임대아파트의 주인인 건설회사 측에 용역업체 선정 권리가 있다. 심지어 용역업체 직원의 월급까지 건설회사가 결정한다. 문제는 직원의 월급을 주는 돈은 임차인들이 내는 관리비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이 있는가? 법이 임차인의 손을 들어줄 방법은 없다. 유일한 방법은 임차인대표회의와 건설회사가 서로 조정해나가는 것뿐이다. 임차인들은 용역업체에 돈을 지급하면서도 왜 용역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가 없는가?

그동안 이 문제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임차인들의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