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월호사건 직무유기
정부의 세월호사건 직무유기
  • 광양뉴스
  • 승인 2015.04.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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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담소 소장
세월호 참사 1주년이 코앞이다. 아직도 모든 실종자를 찾지 못했고, 상당수의 생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고 1억원 상당의 자신의 화물차를 수장시키면서도 20여명의 학생을 구조해“세월호 의인”으로 불린 김동수씨는 생활고 등을 비관해 자해를 시도했다. 지난달 9일 로마 교황청을 찾은 한국천주교 주교단을 맞은 교황의 첫 질문은 “세월호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였다고 한다.

물론 교황의 물음에 시원하게 답했을 주교는 없었을 것이다. 방한하여 귀국할 때까지 교황은 무언의 압력에도 노란리본을 떼지 않았지만 염수정 추기경부터 어느 순간 리본을 떼고 다녔으니 말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일부유족이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을 벌이자 만약의 불상사에 대비코자 시 소유 천막 13개를 설치하여 지원해오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천막을 설치해준 서울시 공무원 7명이 경찰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들은 또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원순 시장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어찌되었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월호 특별법이 약 7개월만인 지난해 11월 9일 제정되었다.‘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세월호 특별법) 부칙 제2조를 근거로 특별법에 따른 특위의 예산과 조직’시행령 등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유가족, 여야, 대한변협, 대법원이 추천한 17명의 위원과 120명의 준비단, 192억 원의 예산으로 확정 됐다.

하지만 특위준비단이 회의도 시작하기 전에 김재원 새누리당(정무특보)의원의 세월호는“세금도둑”“호의호식하려는 탐욕의 결정체”라는 발언이후 조대환 부위원장(새누리당 추천)은 곧바로 1월 설립준비단 해체를 발의했고 회의에서 부결되자 정부에 공무원지원 중지를 요청했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파견공무원의 업무복귀명령을 내리면서 공무원을 철수 시켜버렸다고 한다.

이석태(유가족추천)위원장이 공무원의 재 파견을 요청했지만 해당부처는 조부위원장의 요청이 없으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한다. 2월 12일 조대환부위원장은 또다시 예산절반, 인원절반으로 줄이자는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을 포함 새누리 추천위원 4명과 함께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 했다고 한다.

통과된 예산 중 기초실태조사를 위한 사업 분야 예산이 12억 7000만원인데 조부위원장은 기존정부조사 외의 추가조사가 낭비라는 이유로‘0’원을 배정했다고 한다. 논란 끝에 3월 5일 상임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특별조사원원회가 출범을 하고, 정상운영에 대한 기대가 모아졌지만 순항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2월 인원, 예산 직제와 관련된 시행령 안을 송부했지만 정부는 한 달이 지난 3월 27일 애초 요청한 정원·조직 등을 대폭 축소한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 달 이상 차일피일 시간을 끌던 정부가 내놓은 답은 결국 축소하고 보자는 것이었다. 오죽 답답했으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석태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자청하여“우리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참사 후 대통령은 진도사고현장을 찾아서 참사의 원인이 된 적폐를 해소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모든 것을 다해줄 것처럼 이야기 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유가족을 외면했고, 관련 정부부처 여야정치인들 모두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조사 6개월 만에 발표한 검찰 수사결과는 기소 56명에 제일 높은 공직자는 해경차장이 전부였다.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국무총리는 다시 돌아왔었고 인허가나 안전관리책임을 진 벼슬 높은 나리들은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세월호 사건의 실체 규명 의지가 사실상 없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진상규명에 인적·물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특조위는 정부가 조사했던 보고서를 재검토해 정리한 수준의 결과만 내놓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의 시비로 시간을 낭비하더니 이번에는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내용이 위원회 활동에 진을 빼는 것 아니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옛 말에 매를 맞는 자는 잠을 편히 자도 때리는 자는 잠 못 이룬다는 말이 있다. 여당과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보장하고 대통령은 하루빨리 팽목항에서 피해자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