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강면 돼지농가 이주‘민원’해결점 막막
봉강면 돼지농가 이주‘민원’해결점 막막
  • 이성훈
  • 승인 2015.04.20 11:30
  • 호수 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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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민들“즉각 이전”↔농장주“현재로선 어려워”
봉강면 상봉ㆍ하봉ㆍ당저마을 주민들이 돼지 농가 입구에서 농가 이주를 강력히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봉강면 돼지농장을 둘러싼 집단 민원이 좀처럼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악취로 인한 고통을 주장하는 주민들이 축사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농장주도 현실적인 이주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주민들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봉강면 상봉마을과 하봉마을, 당저마을 주민들은 지난 6일부터 축사 입구에 천막을 친 채 돼지농가 철거와 농장주를 규탄하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 광양시에 따르면 이곳 농가는 현재 1800여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많을 때는 3000마리 이상도 키운다고 한다.

박병기 주민대책위원장은“마을 주민들이 수년 동안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면서“6월부터 10월까지는 창문도 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악취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분노했다.

박 위원장은“외지 사람이 살려고 왔다가 악취 때문에 다시 마을을 나갈 정도”라며“돼지농가 때문에 땅값도 떨어지는 등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봉강면 주민들은 2010년 축사 악취 민원을 제기하면서 광양시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2010년 8월 주민들과 농장주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육 및 자돈 생산을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합의서에 적힌 단서 조항 때문이다. 단서 조항에는‘이전하기 위한 여건(축사부지 확보 및 건축, 축사확보 자금 등)이 부족시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있기 때문. 박병기 위원장은“주민들은 2014년까지 철수하겠다는 말만 철석같이 믿고 단서조항을 양보했는데 이제는 단서조항을 빌미로 요지부동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농장주는“합의서는 축사 이전 부지 확보와 경비 확보 등이 안 될 경우 이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며“전원주택 조성 가능성이 낮거나 이전 비용 확보 등이 어려울 경우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민들과 농장주의 의견이 평평한 가운데 광양시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양쪽 입장을 들어보면 모두 이해된다”면서“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양 측에서 조금씩 양보해 합의점을 찾는 방법이 최우선일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주민들이 이전 요구 집회를 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특별한 사고나 위법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이전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봉강 주민들과 농장주, 시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봉강돼지사육 현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