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용기에 담아 버려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용기에 담아 버려야 한다
  • 김양환
  • 승인 2015.04.27 09:13
  • 호수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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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시행 …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대상
5리터 음식물 쓰레기 용기
오는 6월 1일부터는 일반주택이나 소형음식점 등은 음식물쓰레기를 개별전용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기존 거점수거 방식에서 개별전용 용기를 이용한 문전수거방식으로 바뀐다. 

문전수거방식은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문 앞에 두면 수거해가는 방식이다.

수수료는 전용봉투를 구입하지 않고 납부필증(칩)을 받아 전용용기에 부착해 배출량만큼 내면 된다. 공동주택(아파트)은 현행대로 하고 일반주택과 소형음식점을 시행해 본 후에 납부필증 방식으로 바꾼다.

배출용기는 주택은 5리터, 음식점은 20리터 용기를 사용하게 된다. 배출용기는 시가 무상 제공하지만 분실이나 파손 시는 구입해서 써야한다. 구입가격은 5리터가 6500원, 20리터가 1만50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다. 납부칩은 5리터 130원, 20리터 530원이다.

시행지역은 광양읍, 골약 중마 광영 태인동이며 수거일은 광양읍이 화목토, 골약ㆍ중마ㆍ광영ㆍ태인동은 월수금에 한다. 배출은 수거 전날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해야 한다.

20리터 음식물 쓰레기 용기
단독주택으로 구분된 원룸은 아파트와 달리 개별용기에 담아 1층에 내려 놔야 한다. 현재 광양시에는 단독주택이 1만 4000세대, 소형음식점이 3000개 정도가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직매립이 금지되고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2000년 이후 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합리적인 주민부담률을 제시하고 수수료를 현실화해서 버린  만큼 내는 방식으로 바꿔서 음식물 폐기량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광양시 환경과 관계자는“음식물쓰레기 수거 방식을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꾸면 약 30%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의회는 지난 20일 임시회에서‘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