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폐지, 지방보조금으로‘통합’
사회단체보조금 폐지, 지방보조금으로‘통합’
  • 김양환
  • 승인 2015.05.04 09:33
  • 호수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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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책임성ㆍ공공성 강화
2013년 1월 시청에서 실시한 사회단체보조금 실무 운영 지침 교육.

광양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폐지하고 지방보조금으로 통합관리 한다. 시는 이를 위해‘광양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보조금으로 통합관리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다.

이는‘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되고,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편성 운영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공모신청 받았던 보조금은 2015년 본예산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각 구분 편성됐다.

법정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민간경상사업비도 법률이나 개별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된 경우만 지원하게 된다.

예산은 민간전문가와 일반직 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에서 사업별로 편성하며,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보조금 교부 방법도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매월 교부하는 점이 기존 사회단체보조금과 다르다. 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되고 지방보조금으로 통합관리 할 경우 보조사업의 책임성과 공공성이 강화되고 건전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구영 시정팀장은“보조금 제도 개선으로 보조사업의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보조사업의 책임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