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기항선사 볼륨인센티브 개선 시행
광양항 기항선사 볼륨인센티브 개선 시행
  • 이수영
  • 승인 2006.10.20 12:38
  • 호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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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기항선사의 적극적 물량증대 기여키 위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사장 정이기)은 광양항 물량증대를 위해 시행 하고 있는 볼륨인센티브제도를 일부 확대·개편하여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볼륨인센티브제도는 단일화된 기존 기항선사의 인센티브체계를 기존기항선박, 신규항로선박 및 광양항 단독기항선박으로 세분화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용선사를 통한 기항선박의 빈도수 증가와 함께 물동량 유치에도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한국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제도개편의 적용기준일은 2006년 1월 1일로부터 기존 볼륨인센티브 적용기간인 2007년말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금년부터 이용선사에서 신규항로를 개설하거나 광양항을 단독기항하는 선박은 신규기항하는 선사의 전체물량 개념과 동일한 인센티브 산정방식을 도입하여 초년도에는 TEU당 9천원, 2차년도에는 6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이들 선사의 기존기항선박은 현행과 동일한 인센티브제도를 적용받게 되며, 신규항로투입 또는 단독기항 선박의 처리물량과 합산을 하거나 분리적용도 가능하도록 하여 선사에서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도록 했다.
 
입력 : 2006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