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근절, 시민사회단체‘모범’보여야
불법 현수막 근절, 시민사회단체‘모범’보여야
  • 이성훈
  • 승인 2015.06.19 21:19
  • 호수 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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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하겠다는 시민사회단체, 오히려 불법에 앞장 … 도심질서 어지럽혀

광양시는 지난 5월 8일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ㆍ무질서 광고물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0일 고 양우권  분회장 자살 사태 이후 한 달여간 도심 곳곳에는 고인과 관련한 각종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내걸렸다. 사태가 장기화 되자 중마동발전협의회와 상공인 단체가 시민대책위원회에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기도 했다.

양우권 사태 이후 불법 현수막 게시에 대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양시는 그동안 불법 현수막 관련, 개선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론을 충족시켜주지는 못했다. 이에 이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법 현수막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양시가 지난 5월 배포한 보도자료를 요약하면 지금까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설치한 불법광고물을 용인해왔지만 이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캠페인에서부터 형사고발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그 대책으로 상가 앞에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광고물에 대해 캠페인과 직접 방문을 통해 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광고물 부착이 주말에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공무원과 광고협회 회원, 수거보상요원 등을 주말에 집중 투입하여 단속ㆍ철거하겠다고 했다.

특히, 거리에 난립하는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과 대형유통업체 벽보 등에 대하여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광고업자까지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불법 광고물 단속을 하겠다는 광양시의 다짐은 한 달이 지난 결과, 시는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광양시가 최근 한 달 동안 단속한 내용을 보면 계도장 발부가 12건, 과태료 납부 2건 등이다. 시 관계자는“아파트 불법 광고에 대해 두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과태료는 100만원 이상이다”고 밝혔다.

특히 양우권 분회장 사태 이후 도심 곳곳에는 이와 관련한 현수막 외에도 각종 불법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난무했다. 시 관계자는“시민들로부터 철거해달라는 많은 항의를 받았지만 우리가 직접 나서 철거할 수는 없었다”며“협상을 완료하고 장례식을 마친 후 일제히 수거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일반 상업 광고의 불법현수막은 곧바로 철거할 수 있지만 시민사회단체가 걸어 놓은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우리가 단속하기 전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스스로 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겠다는 약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로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공익적 내용이라 조금 유예기간을 두고 철거를 하지만 마음대로 철거하기는 부담스럽다”며“이들이 불법 현수막 자제를 해준다면 다른 상업성 불법광고를 단속하는데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안 터질 때마다 불법 현수막, ‘무질서’한 도심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및 서울대 백운산 양도 반대 운동이 한창일 때도 시청 앞 사거리는 물론 도심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난무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자“투표에 참여하라”는 현수막을 마구 내걸었다.

물론, 선거와 관련한 현수막 게재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아무데나 너덜너덜 게시된 선거 현수막을 시민들이 곱게 볼 리 없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3개시 통합 반대 운동을 비롯해 각종 행사 이취임식, 축하ㆍ당선사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은 도심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이었다.

지정된 게첨대 외에는 모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내건 불법현수막은 그동안‘공익성’과‘형평성’ ‘공무원들의 철거 부담’등 각종 특혜를 받으며 도심 곳곳을 더럽혔다.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오히려 불법 광고를 조장하는 불법 현수막을 그동안 버젓이 내걸었던 것이다. 이들이 내건 현수막은 또 다른 불법을 낳고 있다.

아파트, 상가 등이 내걸고 있는 불법 현수막이 그 것. 광양시는 최근 아파트 불법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들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많다. 한 아파트 관계자는“불법 현수막은 게첩은 잘못했지만 왜 우리만 단속하는지 억울할 때가 많다”며“형평성이 맞지 않으니 불법이 자꾸만 느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 관계자는“다른 현수막은 단속안하고 우리 것만 집중적으로 할 때면 화도 나고 항의도 한다”면서 “단속을 하려면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불법 현수막은 게첨대를 이용하는 업체들에게도 간접적인 피해를 준다.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내걸 수 있는 게첨대는 일정액을 지불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걸 수 있는데 불법 현수막이 나돌 경우 엉뚱하게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부터‘자정’노력 보여야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제부터는 시민사회단체가 자정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여러 사회단체들을 비롯해 시민단체들이 깨끗한 도심 가꾸기에 먼저 나선다면 불법 현수막은 대폭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30만 자족도시 달성을 위해서는 기초질서를 먼저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우선 자정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불법 현수막을 내건 사회단체는 보조금 지급에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시에서도 조치가 필요하다”며“이들이 아무데나 당연히 걸어도 됐던 현수막이‘불법’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