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남 해상경계 무력화 용납 못해 … 대법원 판결 존중
전남-경남 해상경계 무력화 용납 못해 … 대법원 판결 존중
  • 이성훈
  • 승인 2015.08.14 19:59
  • 호수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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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어업인단체, 강력 대응 천명

  최근 전남도와 경남도간 해상경계와 관련,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해상시위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경남지역 일부 어민들의 행태에 전남지역 어민들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각 수협과 전남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 어민 150여명은 지난 10일 여수수협 대회의실에서 성명을 발표하고“전남과 경남간 해상경계가 존재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무시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어업인들은“지난 6월11일‘전남과 경남간의 해상 경계인 도계가 존재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경남연근해어업조업구역대책위원회’와 지역 정치인이 이를 무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유감이다”고 밝혔다. 어업인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집단행동이나 정치권의 강한 힘을 바탕으로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억지 주장을 하는 세력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최근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의 경계가 되는 전남도와 경남도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전남도와 경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판결해 도계의 존재를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