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 부실, 시의회 조사위 결과보고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 부실, 시의회 조사위 결과보고
  • 김양환
  • 승인 2015.09.04 21:49
  • 호수 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절차 미흡 등 8가지 지적…올 추경 4억원, 사전 절차 후 예산집행 요구

광양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장 최한국)가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6월 16일)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약 3개월 동안의 조사활동을 마치고 지난 4일 결과를 보고하고, 8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사위는 그동안 행정절차와 사업추진 상황, 자금집행 상황, 재원별 사업비 부담의 적정성 여부 등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했다. 조사결과 8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입지선정 업무 부실
최초 입지 선정지역인 옥곡면 묵백리 산52-4번지는 토지 미확보 및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사업이 불가한 지역인데도 사전검토 소홀로 신규지구로 확정했으나,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을 위해 관련 실과에 협의한 결과 사업이 불가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사업지를 옥곡면 묵백리 산270-1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했다.
이에 따른 사업지 변경으로 인해 마을정비구역지정, 사업시행계획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이 2년 늦어짐에 따라 사업예산이 5억 2500만원 불용처리 됐다. 사업지구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도 2/3 이상 권역확보, 입지여건의 적절성 여부 현지 확인, 사업제안요건, 용도지역 검토 등을 소홀했다. 
      
공사 관리 감독 업무 소홀
2008 9월30일 건설과에서 현지 여건에 맞게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2008년 12월 23일 시행계획승인을 받아 공사를 발주했으나, 2009년 3월11일 건설과에서 건축과로 업무가 이관된 후 부지조성은 하지 않고 기반시설만 설치하면 건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토지 계획고 10M를 설계변경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 진입도로 선형변경, 단지계획고 10M 하향 조정에 따른 물량 변경 등 사유가 발생되었는데도 설계변경에 대한 실정보고 승인 또는 출장결과보고를 하지 않고 선 시공 조치 후 설계변경을 했다.
설계변경으로 전석쌓기, 사토처리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 증가 및 민원이 발생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 또 공사감독일지, 지급자재수 불구, 공정보고서, 주요 자재 검사부 등을 작성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했다.

업무 이관 및 인계인수 소홀
2009년 3월 11일 건설과에서 건축과로, 2013년 2월 건축과에서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인사이동으로 인해 공사감독이 9차례나 변경됐다.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해 공사감독 교체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에 비치된 서류, 기구, 자재 및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하나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  

행정절차 이행 미흡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하나 진입도로 선형변경 및 설계변경으로 사업시행 계획이 변경 되었음에도 변경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업준공 후 일년 이내에 건축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도 준공 후 4년이 지나 건축신고를 했으나 건축 실무종합심의결과 토지소유자 및 압류권자 승낙서, 마을정비구역 고시 조건인 취락지구 변경, 단독주택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 변경, 대지 안정성 검토 및 진출입로 계획 등이 갖춰지지 않았다.

사토처리 부적정
공사감독자는 공사 시행중 현장에서 공사와 관련한 골재 등의 자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 해야 하나, 사업장 내에서 발생된 사토를 무대처리로 설계에 반영되었다 하여, 광양시에서 처리해야 할 사토처리를 추진위원장에게 위임 처리했다. 이로 인해 사토처리가 늦어져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다.

예산편성 및 집행소홀
전원마을 조성사업 확정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후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따른 불용액 3억 2800만원이 발생했으며 교부신청시기를 놓쳐 국비보조금 6600만원을 교부 받지 못해 부족 사업비를 시비로 충당했다.
자체 감사를 두 번이나 실시했지만 교부 받지 못한 국비보조금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비를 국비 8억으로 관리하고 있다.

관급자재 행정조치 미흡    
공사용 관급자재는 공사감독자가 자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해야 하나, 정부 정책상 예산 조기집행이란 이유로 자재를 반입하지 않고 대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공사 추진 중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해 설계변경 후 준공으로 관급자재 사용이 불필요함에 따라 기 지급된 관급자재 대금 환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

문화재 지표조사 업무소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조성사업지구는 진입로를 합치면 3만㎡ 이상인 3만 977㎡ 인데도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개선사항으로, 지금까지 투입된 10억 8000만원, 올해 제1회 추경 예산 4억원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사업비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위원회에서 부담해 조기 완공하고, 사업기간 내에 건축인허가 등 건축행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침에 따라 사업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업취소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 이행 후 예산집행과 기반조성 사업 추진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 현장 확인 결과 단지 내 석축 및 산마루 측구 등 구조물 시공이 견고하지 않아 우기시 붕괴위험이 있어 구조물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