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항만 인접 주변지역 개발 위한 사전협의회
노후항만 인접 주변지역 개발 위한 사전협의회
  • 광양넷
  • 승인 2007.06.14 09:46
  • 호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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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학행)은 노후하거나 유휴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 사항 마련을 위한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수립 사전협의회를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개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현재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5.11공포, 법률제8431호)과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06.9~‘07.9)’추진에 따라 오는 9월께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는 확정·고시 이전에 관할항만의 인접지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동 법률에 대한 제정 목적 설명과 동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됐다.

따라서 향후 선박의 대형화 및 해운·물류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노후나 유휴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이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전국의 노후항만 및 그 주변지역 환경을 개선해지역발전을 촉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