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대 학생들, 이홍하씨에 등록금 반환소송
보건대 학생들, 이홍하씨에 등록금 반환소송
  • 김보라
  • 승인 2015.10.12 10:24
  • 호수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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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의 교비횡령으로 부실교육받았다”
좌측 첫번째 서동용 변호사, 좌측 세번째 임정모 졸업생(08학번)

광양보건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144명이 최근 옛 학교 설립자 이홍하(76)씨와 재단 관계자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기했다.

학생들은‘설립자 이홍하는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으로 이뤄진 교비를 무단으로 인출해 거액을 횡령했고 이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정상적인 등록금을 내고도 실험실습여건이 부족해 부실한 교육을 받았거나 현재까지 받고 있는 학습권 침해에 대해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생들은 그 동안 이씨가 설립자겸 실질적 운영자의 지위를 이용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광양보건대 교비 403억여원을 횡령해 교육여건이 나빠졌고 횡령금액이 회수되지 않아 2013년 이후에 입학한 학생들도 같은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13년 이후 학교를 입학한 학생들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다닌 학생들과 동일한 정도의 손해를 입었으며 불법행위를 방지하지 않은 법인 이사장과 이사 등 구 법인이사들도 손해배생 책임이 있다고 주장 했다.

이번 소송에는 이씨의 횡령기간(2007년~2012년) 재학생과 졸업생 가운데 144명이 1차로 참여했으며 현재 500명의 학생이 소송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추가 접수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광양보건대는 설립자 이씨의 900억원대 교비 횡령과 학내 갈등으로 학사운영 파행을 겪었다. 지난 4월 7명의 관선이사가 파견돼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