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민원처리 문자 서비스 실시
광양경제청, 민원처리 문자 서비스 실시
  • 광양넷
  • 승인 2007.06.14 09:50
  • 호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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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이상 민원에 대해 처리 상황 통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1일부터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 문자로 상황을 통보해 주는 휴대전화 서비스를 실시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문자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민원 접수내역과 진행상황 및 처리예정일, 변경내역, 처리결과 등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 당사자 또는 대리인들에게 그 진행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공하게 된다.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민원신청서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고 정보수신 의사 표시를 하면 된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보다 신속·정확하게 민원처리 상황을 제공하여 직접방문 등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