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세제지원’ 3자물류 활성화 제도 도입
‘하주세제지원’ 3자물류 활성화 제도 도입
  • 광양넷
  • 승인 2007.06.21 09:54
  • 호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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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물류 전환 화물에 3% 법인세 감면
정부가 종합물류기업(종물업)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추진해 온 하주 세제지원 방안이 제3자물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모양새를 바꿔 도입이 추진된다.

제조기업이 자가물류 혹은 물류자회사(2자물류)를 통해 진행하던 화물을 3자물류로 전환할 경우 해당물류비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물류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제조기업이 물류기업에 위탁하는 물류비 중 전년대비 증가하는 물류비의 3%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법인세감면안이 지난 2004년에 대상기업을 종합물류기업으로 한정하면서 관련업계의 반발로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을 감안해 대상을 전체 물류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세수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폭은 위탁물류비의 증가분으로 한정했다. 대신 감면폭은 소폭 상향 조정됐다.

이와관련 당초 종물업 인증제 도입시 추진된 법인세 감면안은 하주가 자사 물량의 70% 이상을 일관운송으로 인증기업에 위탁할 경우 2%를 감면해주는 방식이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3자물류 활성화 방안으로 유통물류합리화자금 지원시 물류기업 시설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종합물류인증기업이 수출입물류에서 통관취급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돼 법사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창고관리시스템(WMS)이나 운송관리시스템(TMS)등 물류관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세제지원을 해주고 다른 산업에 비해 물류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전기료, 토지보유세 등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