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초기 작업에 아이 부상’ 관련 반론보도
‘예초기 작업에 아이 부상’ 관련 반론보도
  • 광양뉴스
  • 승인 2015.10.3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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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신문은 지난 9월 30일 11면 <단지 내 예초기 작업에 8살 남아 부상> 제하의 기사에서 “아파트 단지 내 예초기 작업 중 아이가 얼굴에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단지 내 예초기 CCTV 확인결과 경비원 2명이 화단 앞을 다듬기 위해 지나가는 영상이 있을 뿐 작업하는 영상이 없음에도 아이 부모의 주장에 개연성이 인정돼 8월 30일에 아이의 치료비로 40만원을 건네주려고 했으나, 아이 부모가 60만원을 요구해와 2일 뒤 60만원을 건네주었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말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 서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책임여부를 떠나 다친 아이가 잘 치료를 받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