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LF 아웃렛 토지 수용 무효 판결에 ‘항소’
광양시, LF 아웃렛 토지 수용 무효 판결에 ‘항소’
  • 이성훈
  • 승인 2015.11.27 20:23
  • 호수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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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관계부서 협의, 아웃렛 건립 중단 불가피

내년 3월 개점 예정으로 40% 공정을 보이고 있는 LF아웃렛 공사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6일 임중모 순천시 연향동 상인회장과 광양 LF 아웃렛 조성지 토지 소유자 등 23명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 취소 등’ 행정소송에서 토지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임중모 순천시 연향동 상인회장과 강길섭 광양상인회장은 주변 상인들일 뿐 토지수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소는 각하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 판결이후 21일까지 공사 중지 결정을 내려, 판결문이 송달되면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지정(2014,11,18), 시행자 지정변경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2014,10,30),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2015,3,15)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LF 아웃렛 관련 행정소송에서 광양시가 패소한 것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사업시행자가 ‘LF 네트웍스’임을 알리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시는 주민들이 이를 모를 리가 없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정 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양시가 토지소유자들에게‘2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덕례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겠다’며 보낸 서한문과 동의서에서 사업시행자가‘LF 네트웍스’라고 밝히지 않은 점 △도시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도 다시 동의서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도시계획변경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LF네트웤스와 협약을 맺고 토지수용을 대리하면서 주민들에게 서한문을 보냈지만, 서한문에는 ‘국내 메이저급 유통시설을 유치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LF아울렛’이나 ‘LF네트웤스’라는 사업자 명칭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LF아웃렛이 사업시행자라며 구두로 전달하기도 했고, 주민들이 LF아울렛이 들어설 것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지 않았겠느냐”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광양 LF아울렛 조성 공사가 중단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