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F아웃렛 소송, 효력결정에 대해‘항고’한다
LF아웃렛 소송, 효력결정에 대해‘항고’한다
  • 김양환
  • 승인 2015.12.04 20:50
  • 호수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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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쟁점은 동의서 요건…시“동의서는 내용, 형식, 시기 규정 없다”
'멈춰진 현장' 광양시가 토지수용재결 취소 등 행정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LF아웃렛 공사가 중지됐다. 4일 한려대에서 바라본 LF아웃렛 공사현장

법원 판결로 LF아웃렛 추진이 중단되면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LF아웃렛 입점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광양참여연대는 시에 항소 포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광양읍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시민들이 판결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서면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시도 재판결과에 불복하고 본안 판결은 항소하고, 효력정지 결정은 항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는 현재 전체 공정이 40%인데다 골조는 90% 공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 진행을 멈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소송을 판결과 결정을 나눠 진행해 결정에 대한 항고를 서둘 계획이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광양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무효로 확인했다. 또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결로는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은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결정을 통해 효력을 정지했다. 결정에서 광양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과 광양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후 21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LF아웃렛은 공사를 중단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사업시행자지정을 위한 법령상 가장 기본적 요건에 해당하는 동의 요건이었다. 재판부는 광양시가 LF네트워크(아웃렛 추진회사)를 대리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으므로 동의서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이전에 작성되었음을 당연히 알고 있었던 점, 따라서 광양시가 동의서에 기재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무엇인지 토지소유자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이다. 광양시는 그럼에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이후에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추가적으로 동의를 구하거나 동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의의 철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종합해 그 하자의 명백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도시계획법상 동의서의 내용, 시기, 형식 등의 규정이 없고 6번의 서한문을 통해 유통설비 시설임을 알렸다”면서“2심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광양시가 너무 서둘러 추진한 측면과 안일한 대처가 있지 않았냐는 지적도 있다.

이형중 광양상공인회장은“광양시는 이번 1심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2심에 대비해야 한다”면서“그동안 아웃렛 건립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차분하고 냉철하게 2심을 준비해 이런 결과를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순천시민들도 1심 결과를 놓고 불필요하게 광양시를 자극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