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현대화사업, 29일까지 신청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29일까지 신청
  • 이성훈
  • 승인 2016.01.15 20:35
  • 호수 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과계통 졸업자ㆍ실무경력 1년 이상자 등 지원 확대

  전라남도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오는 29일까지 각 시군과 읍면동을 통해 신청 받는다. 사업 희망 농가는 신청서, 축산업 등록증, 건축물 관리대장,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ㆍ허가된 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사슴, 꿀벌, 말, 토끼, 메추리 사육 농가다. 준전업농 이상~전업농은 보조사업(보조+융자) 신청 대상자이며, 기업규모 이상은 이차보전사업(융자) 대상자로 구분해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축사시설이 없어도 농장 실무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50세 이하)에게도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원 한도 또한 보조사업의 경우 이미 보유 중인 축사와 별도로 최대 지원한도까지, 이차보전사업 대상자는 이미 보유중인 축사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FTA에 대응하기 위해 축산업 규모화가 필수임을 감안해 지원 한도를 확대한 것이다.

  보조비율은 지난해 30%였던 것이 올해부터는 20%로 축소되고, 융자는 50%에서 60%로 확대된다. 거치 기간은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조정돼 사업 대상자의 자금 상환 부담을 줄였다. 또한 말, 메추리, 토끼 축종이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사 신축, 개보수, 축사 이전은 물론 급이ㆍ급수ㆍ전기ㆍ착유ㆍ환기 등 축사 내부시설, 방역ㆍ퇴비장 및 기자재 등 축사 외부시설, 경관 개선시설, 양돈ㆍ가금 방역시설, 생산성 향상시설 등에 지원된다.

  도는 오는 2월 23일부터 50㎡ 이상 소규모 축산농가까지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해 시설 개선이 필요한 농가는 모두 신청토록 하는 등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 조성 및 가축 사육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