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설 앞두고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 이성훈
  • 승인 2016.01.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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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품 등 원산지 위반 중점 단속

  전라남도는 오는 18일부터 2월 5일까지 시군, 유관 기관 등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판매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에는 명태, 조기, 갈치, 병어 등을 중심으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할인마트, 수산물 판매장, 재래시장 및 특산물 판매점, 수산물을 판매하는 음식점 등에 대해 실시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미표시는 최소 5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