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상수도요금, 부과ㆍ징수방법‘개선’방침
공동주택 상수도요금, 부과ㆍ징수방법‘개선’방침
  • 김양환
  • 승인 2016.01.22 20:11
  • 호수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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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동주택 대상 … 올바른 징수방법 홍보, 정기점검

광양시가‘공동주택 상수도요금’ 부과·징수방법 개선에 나선다. 시는 관내 68개 공동주택에 대해 상수도요금 부과ㆍ징수 실태 전수조사 결과 25개 공동주택에서 시가 고지한 금액보다 많은 요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광양시의회 시정 질의답변 과정에서“일부 아파트에서 상수도요금을 시가 부과한 금액보다 많이 받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정현복 시장이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공동주택의 상수도요금은 시가‘광양시 상수도요금 산정기준’에 의거, 공동주택단지별로 사용량에 따라 부과ㆍ고지하면, 공동주택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내 각 수용가에 설치된 수도계량기를 검침해 각 수용가별 사용량에 따라 시가 부과한 금액만큼만 각 세대에서 받아 시로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일부 공동주택에서 시에서 고지한 금액보다 많은 요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초과징수금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공동주택관리사무소가 상수도요금을 부과·징수하면서 시가 공동주택단지에 부과할 때 적용하는‘광양시 상수도요금 산정기준’을 임의로 잘못 적용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 9개소는 물론 동의를 받은 16개소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와 공조, 많이 징수한 요금은 가능한 한 환급토록 할 계획이다. 환급이 곤란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일반관리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관리방법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박준승 수도과장은“앞으로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올바른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방법을 알리고 특히 이행 여부를 매년 2회(상ㆍ하반기) 점검해 시가 고지한 요금보다 많이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올바른 상수도요금 부과ㆍ징수 방법

 

공동주택관리사무소는 먼저 각 세대별로 설치된 수도계량기를 검침해 ①세대별 사용량과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한 ②공동사용량을 체크하고, 고지서를 확인해 시가 고지한 수도요금(③사용요금+ ④구경별 정액요금)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한다. 그런 다음 각 ⑤세대별 수도요금을 계산하여 징수하면 된다.

⑤세대별 수도요금=세대별 사용요금(①세대별 사용량 ×톤당 단가) + 공동사용분 세대별 요금(공동사용분 세대별 해당량 × 톤당 단가)+구경별 정액요금 세대별 요금(④구경별 정액요금÷세대수)+200원(호별 검침비를 지급할 때만 적용)이다.

※ 공동주택의 올바른 상수도요금 부과ㆍ징수의 계산식

세대별 사용요금+공동사용분 세대별요금+(구경별 정액요금/세대수) +200원(호별 검침비 지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