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의원“서울대인화법 총력 저지할 것”
우윤근 의원“서울대인화법 총력 저지할 것”
  • 김양환
  • 승인 2016.02.19 20:56
  • 호수 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운산 남부학술림, 서울대에 손쉽게 넘겨줄 것” 우려

우윤근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백운산 학술림을 서울대법인에 무상양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의 뜻을 표하며, 대표발의 의원 및 소관 상임위 간사 등을 최대한 설득해, 광양 시민과 함께 법안 폐기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크게 △서울대 법인에 토지 수용권 부여 △국세 및 지방세 등 납세의무 면제 등 두 가지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이 법안은 광양의 상징인 백운산 남부학술림을 서울대 법인에 손쉽게 무상으로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국가기관이 아닌 영리사업이 가능한 서울대 국가에 준하는 권한을 주는 것 자체는‘초헌법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권리 남용에 대한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는‘특혜성 백지 위임 법안’이다”고 강력히 반대했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교육부에서‘기재부 등 유관 부처가 반대할 경우 부처들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관련 부처 간 조율도 없는 상황에서 발의된 청부성 의원입법이라, 19대 국회에서 임기말 폐기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